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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요일

AI기본법 '표시의무', 현장은 무엇을 고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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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의 ‘생성형 AI 표시의무’는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하고,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오인·기만 등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러한 제도 취지에 대해서는 산업계 역시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며, AI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방향성에도 큰 이견은 없다. 다만, 시행을 앞두고 산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AI 생성물로 볼 것인가”, “표시는 실제 유통 과정에서 유지될 수 있는가”, “책임 주체는 누구인가”와 같은 실질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AI가 단순 생성이 아니라 편집·보조·변환 형태로 폭넓게 활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일률적으로 규율할 경우 고위험 영역 대응이라는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은 제한적인 반면, 사업자 부담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복합적인 서비스 구조와 기술적 한계로 인해 표시의무가 실질적 위험 예방보다는 형식적 준수에 머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본 이슈페이퍼는 표시의무의 필요성을 전제로 하되,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구체적 애로를 점검하고 적용 범위, 책임구조, 기술적 실효성 측면에서 보다 정교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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